부부간의 체무관계로 결혼 후 5년 협의상 (재판상) 이혼

결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처음 아이가 태어났고, 먹고 살기 위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아 처가 친정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은 막히게 되고, 저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부부 모두 일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처가 쪽에 빌린 돈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힘들다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왜 자신이 돈을 벌어와서 처가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아이를 제가 키우고, 처가에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처가에서는 제가 빌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3천 정도의 돈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가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아내가 빌린 돈입니다. 차용증도 없습니다.

저 혼자 먹고 살라고 빌린 돈도 아니었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시거나 노는 데에 사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는 전세 보증금 500만원과 차량을 모두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재산들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따로 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절차와 채무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는 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이혼, (2)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 (3) 재산분할, (4) 위자료.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주로 유책주의를 따르지만 최근에는 파탄주의로 기운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부정확하게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와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심판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아이의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결정은 이혼심판절차에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이혼시 재산분할로 결정될 문제이므로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종합하면, 합의(협의상 이혼)를 시도한 뒤에 안되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