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은 없고 건물만 소유했을시 주자창 사용문제 부동산관련

현재 거주 중인 빌라의 윗층에 사는 분은 땅의 지분을 경매로 잃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소송 준비 중이며, 주변 이웃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는 따로 이루어지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차장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한 후에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주는 건물의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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