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술마시고 단순폭행 사건 (합의서 제출)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친구와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산할 때 친구와 나는 서로 계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주인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친구는 종업원 2명을 한 명씩 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술에 취해 때린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2명과 주인(참고인)은 경찰조서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주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정도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 찾아가서 술값을 지불하고 사과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점은 친구는 경찰서에 처음 가본 초범이고, 저는 폭행벌금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있었고, 가중 처벌이 걱정되네요.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과 사장이 경찰 조사할 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면, 경찰이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귀하와 친구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귀하가 피해자들이 귀하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실무상 무혐의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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