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등기 과정에서 문제)

얼마 전,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제천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지인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곳의 땅을 이미 매입했다면서, 이 임야는 좋은 투자 기회이며 빨리 매매되어야 한다고 종용하여 현지를 방문한 후, 그 사람만을 믿고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인이 등기료를 내놓고 등기하라고 계약서와 등기료 청구서를 전달했는데, 주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내가 산 땅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땅값도 임야로 평당 2800원에 산 것이 아니라 30,000원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자 지인과 회사 사장은 나에게 등기만 하면 자기가 사도 된다며 나에게 빨리 등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르면 등기하면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료를 4월 말까지 내라는데, 사실 나의 재산과 빚을 감내하고 땅을 산 상황에서 돈이 없어 등기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등기료를 내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먼저 부동산 매수인에게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여 이미 지불한 매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귀하가 속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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