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남편은 거부) 입증해야 할 것들 6가지~!!

이혼을 하려는데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이 30대중후반 여성이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고 지내면서 밥을 해주고 시댁 제사를 9번이나 하고, 과거에는 유흥 업소에 다녔다는데 남편만이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거 중에 담배를 피우던 중 식구들에게 걸려서, 시아버님이 고등학교 졸업장과 생활기록부를 가져오라고 남편에게 말했으며, 시어머니는 화나면 제게 화를 풀었습니다.

남편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도 특별한 축하나 신경쓰임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여자 생일에도 챙겨주지 않았고, 일상은 농사 일 중심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어려움을 겪었고, 분가를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거 중에는 두 번이나 애를 낳았고, 임신이 어려웠던데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하거나 병원에 가라는 식으로 대화했습니다. 시댁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도 문제가 많았고, 남편은 그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적인 유기 행위
  3. 부당한 대우
  4.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사유 3번과 6번이 조금 의문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는 해당하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혼사유가 부족해 보이며, 심지어 해당된다 하더라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을 확보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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