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을때 (한정승인, 상속순위 알아보기)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 상속포기에 대해 여쭤보려 해. 작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그 전에 채무가 많아서 신랑은 시동생과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어. (시어머님은 십수 년 전에 돌아가셨어)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신랑과 시동생 둘만 했어. 문제는 두 달 전, 아버지의 소송이 우리에게 돌아왔어.

신랑은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다는 답변서를 보냈고,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상대방이 아버지의 가족관계를 알아보려고 사실조회를 신청한 걸 오늘 알게 됐어. 실수를 했어. 한정승인을 해야 했는데 상속포기를 해서 아버지 형제자매들에게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물어볼건,

  1. 지금 자식인 아들 둘은 상속포기를 했어.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형제, 4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누가 해야 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이종사촌들과는 전혀 연락할 수도 없고 생존여부조차 모름)
  2. 고모님들이 소장을 받기 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물려받은 재산은 1원도 없어) 그들이 직접 해야 하는지.. 고모님들의 자식들까지 해야 하는지.. 고모님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사촌들은 안해도 되는지..
  3.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 전 임신 중이 아니었어. 그러나 결정을 받은 시점에서는 임신 1개월이었어. 그러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배우자인 나에게도 채무가 넘어오는지.. 아들이 한정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아들 하나로 끝나는지..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처와 공동순위)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했고 자식 2명이 상속을 포기했다면(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다음 순위는 피상속인(시아버지)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고모님들은 소장을 받기 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모님들만 한정승인을 하면 그 자녀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고모님들만 한정승인을 하면 4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며, 일부가 하지 않으면 그 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 나중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태아는 상속개시 당시(시아버지 사망 시)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들 둘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태아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아는 상속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태아가 상속인이 된다면 태아만 한정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므로 태아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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