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고소 여부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집에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저희 형이 들어가서 담을 넘어가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흔적들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여자의 머리를 많이 때렸고, 머리를 깎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면서 빌길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고막이 나갔고, 머리도 깎여서 일도 못하니까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부족하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시인하면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정신이 없어서 말이 앞뒤 두서가 안맞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증언하면 간통죄를 인정하는 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소송 또는 혼인의 해소입니다. 두 분 사이에 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간통죄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상 그 여자를 고소하면 아버지도 동시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이혼 조정 신청만 있고 이혼 심판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소의 효력은 없습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