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후 경찰서에서 합의서 (합의금)(진단서) 없음 단순폭행죄 벌금?

오전 5시경 약간의 음주 후(소주 반병 정도) 상대방과의 시비로 싸웠습니다. 문론, 상대방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 친구들과 상대 편의 친구들이 말리기도 하고, 결국 경찰이 나와서 양측에 약간의 상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상처는 난방의 양 손목 부분이 찢어진 것과 손톱에 끓인 자국이 양 손에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목 부분에 손톱에 끓인 자국과 손목 부분에 끓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둘 다 얼굴 부분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이동하여 형사 앞에서 실수로 인한 싸움으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합의했습니다. 상대 편의 친구들과 우리 편의 친구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합의금과 진단서 등의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폭력에 대한 어떤 건도 경찰에 접수된게 없는 완전 초범이고 상대방은 한 2번 정도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  벌금이 안 나옵니까? 

2.  나온다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3.  나온다면 얼마후에 나옵니까?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 발급을 서로 하지 않았다면 먼저 귀하와 상대방은 단순폭행죄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수사기관이 어떠한 처벌을 시도하더라도 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주어진 상황이 사실이라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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