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확인서 (잔금 청구, 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 사기죄 여부 확인)

작년 11월 A라는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 컴퓨터 13대를 납품했습니다. 계약 당시 대금의 절반을 받고 납품 당일 나머지를 받기로 했으나, 일부만 주었고 며칠 안에 나머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다 준다 계속 말뿐이고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A사에 돈 문제를 말하라고 했으나 A사는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서를 어느 쪽에게 보내야 하는지 무작정 B회사에 가서 컴퓨터를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 당한다고 들었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비회사에게 컴퓨터를 납품한 경우, 대금의 반만이 지불되었고 나머지가 미지불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상의 이행 불이행 등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컴퓨터를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이라는 회사의 상대방은 계약서 상에서 계약 당사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반면에 비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잔금 청구

에이회사에게 대금의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일과 방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

대금의 절반만 지불되었고 나머지가 미지불된 경우, 계약상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명확한 납기와 반환 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여부 확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에이이고는 상대방의 의도적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죄가 구성될 수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주의사항

상대방이 비회사인 경우,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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