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저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작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돈을 잠깐만 빌려쓸 수 있겠냐는 말에 천오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돈 1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돈을 빌려주면서 서류를 작성한게 없으며, 계좌를 이체할 때 형님의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전화통화나 문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시도하고자 하였는데,

형님이 이를 알고 있는지 문자는 답변이 없고 전화통화에서는 딴소리만 하네요. 이럴 때는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도 힘들게 모은 돈인데 갚지를 않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를 하였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증거만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금 반환청구를 하고, 동시에 그 채무자 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주요 절차

  • 소송 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관할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소장제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이유, 청구 사실, 증거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증거제출: 소장에 명시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체 내역, 계약서, 증언 등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하셔야 하는데, 어머니의 예금계좌 번호를 알고 있으니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집행재산을 보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가압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미리 가압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로 상대방이 딴 소리만 한다는 말이라면 이는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형사상 고소를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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