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진행시 필요한 서류 안내, 주소 모를시 주소 보정명령, 공시송달 판결

배우자가 13년 동안 가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재판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서류 작성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를 적어야 하네요.

제가 현재 상대 배우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재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잇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네, 먼저 주민등록상의 최후 주소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정된 주소로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절차

  • 주소지 확인 및 소 제기: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로 소를 제기합니다.
  • 주소 보정명령 확인: 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명령을 확인하고 소장부본에 표시된 최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방문: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 보정된 주소로 소장 송달 불가 시: 조회한 보정된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주소를 은폐하거나 다른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때, 최후의 방법으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혼 사유를 적시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장 작성과 송달과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소송과정 및 서류 작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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