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여부 및 해지, 횡령죄 처벌의 여부

유통관련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1층 매장 약 20평을 2년 임대 계약(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 후 매장에 있던 식당 인테리어를 철거 후 인테리어 진행을 못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지방에 있었던 관계로 적절하게 대응도 못해 보고 올 8월에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임대계약 시 임차인을 법인명의로 진행했는데 바로 대표이사 집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둘째, 임대계약 후 건물의 식당기자재를 철거했는데 이를 원상복구(손배금 5천만원정도) 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셋째 가압류는 어떻게 해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

원칙적으로 법인이 계약당사자라면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무 또한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채무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건물주)은 대표이사 개인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하였는데, 만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피보전권리의 내용 등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임대인이 제출한 내용과 서류만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신청절차에서는 채무자(임차인)에 대한 사실이나 주장 확인 없이 곧바로 채권자(임대인)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여 가압류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상회복 요구가 정당한지에 관해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계약전 원상태로 복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체결하신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은 건물이 원래 상태, 대부분의 경우 계약전 상태로 회복시키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체결시에 자신이 식당자재를 철거하여 완전한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명도해야 함에도 이를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에게 알아서 철거하고 유통업 등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다시 식당 설비를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횡령죄 처벌이 되나요?

아파트 경리로 있으면서 주차비를 일부 약2,30만원 구멍이 낫습니다. 사실 퇴사한지 5달째라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만원은 넘는거 같은데.. 그 아파트는 입대위가 사업자도 있으면서 주차업 등록도 하지 않았구요, 주차원도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곳입니다. 물론 주차비에 대한 회계, 경리 이런것도 없구요..

돈은 입대위의 공식통장(관리비통장)도 아니고 걍 따로 만든 통장으로 들어갑니다.제가 입금시켰구요. 일부러 돈을 뺀건 아니고, 몇일에 한번씩 입금시키다보니 몇천원씩 돈이 헷갈려 빠진경우가 있었는데, 이럴경우, 그 입대위에서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행하는 범죄를 알고 고의로 행하여야 성립됩니다. 그리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4조).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는 횡령죄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횡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실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는 횡령의 성립 여지는 없고 다만 입대위 측에서는 귀하가 업무상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민사상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의 문제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 후에 실제로 범죄가 증명되어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