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주로 법무사가 담당했지만, 현재는 변호사도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종 세금 문제에 있어 법무사와 변호사 간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수료 측면에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도 법무사의 수수료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정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워 보여서요.
기본 수수료, 누진수수료, 원인증서 작성비, 검인비, 등록세 납부대행비, 확인서면, 제증명, 부가가치세 등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 기본 수수료: 이는 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비용입니다.
- 누진수수료: 등기 업무의 어려움이나 시간 소요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 원인증서 작성비: 소유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원본 문서의 사본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 검인비: 소유자 및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업무에 대한 비용입니다.
- 등록세 납부대행비: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는 대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 확인서면: 등기 완료 후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확인서의 작성 및 발급에 따른 비용입니다
- 제증명: 등기 사실을 공증하여 제증명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 부가가치세: 등기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으로, 법무사나 변호사가 이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외에도 모든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와 변호사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