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본인 동의 없이 했을 경우 사용대금 결제?)

나는 어머니에게 나를 대신하여 가족 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에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제 이름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고, 제 이름으로 된 개인 신용카드도 발급해 줬어요. 그 후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승인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령주소, 연락처, 신분증 발급일자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증빙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돼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분명 가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는데요 신용 카드 회사. 이거 소송이 가능합니까? 이로 인해 은행 직원들과 말다툼을 시작한 이후로 일주일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만약 사용된 금액도 결제를 안할 경우도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자신이 발급신청하지 않은 카드 사용대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문제는 귀하와 같이 가까운 분이 발급신청하여 발급한 경우 책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거나 통장에서 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카드발급 철회를 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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