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를 법인 설립 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동아리를 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공이 법학과가 아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학기에 진행한 캠페인이 법인등록이 안되어 자금을 부분적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추가 활동이 많고 결과적으로 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인을 등록할 때 이익과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 배웠고 동아리방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있고 기타 다른 사업이 많아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대학 관련 축제에서 행사를 열어 조금씩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은 피하고 싶습니다.

법인등기 절차와 방법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등록하려면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5월 28일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이 폐지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직접 등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법인을 만들기 위한 절차 (간략하게)

  • 사업 목적 결정: 회사가 추구할 사업 목적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 주식발행 결정: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을 결정합니다.
  • 서류 준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신청서, 설립계약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 등기부 등본 제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에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합니다.

단계를 많이 줄인겁니다. 실제 법인설립에는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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