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서 접촉사고&쌍방과실 여부, 폭행죄고소: 과실치상죄

아침에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단지안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가해차량이 후진하다가 제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때 상황에 가해자 차량이 무섭게 후진하길래 제가 깜짝놀래서 크락션을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물론! 제차는 멈춰져있는상태였구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크게 긁히고 번호판만 찌그러져있는상태였습니다 결국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차를 수리를 하겠다고 소액으로 하자는 합의하에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리가 다끝나고 전화가 오더니 오히려 제가 차를 전진했다고 가해자가 발뺌을 하면서 욕설에 고함을 지름니다 그 사람이 저보고 쌍방과실이라는 말도 안되는말을하면서 자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수리는 이미 다한상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화가너무났고 경황이 없어서 카메라로 제차 사고 사진을 찍지못했네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불리해지는 건가요?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cctv도 녹화되는 지점이 아니라고하더군요

이 사건이 쌍방과실인가요??

요지는 가해자가 자신이 후진하다 발생한 차량접촉 사고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고, 대신 그 수리비는 피해자가 먼저 지불하면 가해자가 이를 나중에 변제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고 자인하지 않는 한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의 승패는 무엇이 진실이냐가 아니고 과연 제대로 입증을 했느냐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건은 형사고소할 사안도 아닙니다. 즉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라도 하겠지만,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의 정의 참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밖에 없는데,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어 아예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친구한테 헤드락을 걸렸는데요 목에 빨갛게 상처가 날 정도로 세게 걸렸습니다. 계속 아파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목 뼈가 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치료하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요 정당하게 치료비를 받거나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

폭행이나 상해라기 보다는 친구 간에 장난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친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상죄는 일단 귀하가 고소를 하였어도 뒤에 고소를 취소하면 귀하의 친구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민사상의 문제 귀하의 친구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귀하는 당연히 귀하의 치료비 등을 친구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역시 귀하의 친구와 장난을 하던 중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귀하의 과실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치료 등으로 손해를 본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하여도 귀하의 과실이 20%가 있다고 인정되면 8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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