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제왕절개를 하다가 아기를 잃었습니다. 수술 당일, 시술 전 심장소리가 들려 수술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의사가 돌아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이가 자궁 속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보호자와 산모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아이를 수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날 심장소리를 듣는 것 외에 다른 검사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숨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서 분만가능하니까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아이가 죽어있었다니!!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통 문제의 심각성을 산모 자신도 알고 있고 아마도 아이의 상태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온 가족이 억울해하며 병원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의료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 특히 산부인과 사고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당일 수술 전에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들렸으나 수술 후에는 태아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면, 의사의 과실이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 의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진료기록부 외에도 초음파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산모님이 건강하신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입증책임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확인 및 진단: 의사나 간호사에게서 사망을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부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리 지원: 가족 구성원은 상담 및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의 정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및 문서화: 아이의 사망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나 보상청구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지원 그룹 참여: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하고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가족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