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시설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 과실(음주하고 중앙선 침범)인데 필요한 면허가 부족해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전치12주의 초기진단이 나왔고 진단 결과는 좌측 비구 골절, 좌측 대퇴 경부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요추 신경총 손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보상기준이 작업종목(내부, 외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여부
3. 보험에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금액수준
4.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
5. 가해자에게 돌아갈 불이익
6. 산재처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며, 산재보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영업직원으로 근로자 자격이 충족되므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나 차주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보험차상해보험이나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산재 처리 가능 여부: 산재 처리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고를 산재 사고로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 근로형태에 따른 보상기준: 옥내, 옥외 근무 형태에 따라 산재 처리 및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 대상이 됩니다.
- 가해자의 책임보험: 가해자가 소유한 책임보험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내용과 금액은 해당 보험의 가입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이익: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계약서, 회사규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대처 방안 및 추가 보상청구: 산재 처리가 안 되거나 부족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로 책임보험 청구, 무보험차상해보험 등 다른 보상청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