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압류인과 부동산 중개인 간의 사기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위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화해를 해보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화를 잘내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할 것같다. 그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같다. 열받아 펄펄뛴다.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데 위 내용을 말한 중계사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문의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게 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악은 행위자가 지배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재앙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행위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의 성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인 “‘채무자의 남편은 다혈질이다” 저쪽에서도 똑같이 할 것 같다” 뭔가 할 것 같다” 열받아 펄펄뛴다’는 표현은 단순한 경고로 보이며,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 예시들
- 신체적 위협: A씨가 B씨에게 “네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협박하는 경우.
- 재산적 위협: C씨가 D씨의 사업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협박하며, D씨에게 돈을 강요하는 경우.
- 강요적 협박: K씨가 L씨에게 “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네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L씨를 강요하는 경우.
- 사생활 협박: M씨가 N씨에게 N씨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N씨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