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이 될까요?, 절도죄 형량 알아보기

오늘 주차문제로 누군가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제 명함을 요구했는데 저는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차를 열어서 저를 특징하는 서류를 제 허락 없이 가져가버렸는데요 만약 제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간주되나요?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서류 한 장’이 재물임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절취행위’는 해당 재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통제를 배제하고 자신만의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그것이 포함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위와 같지만, 주차 문제 등 일상적이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각 사건의 상황, 피해 정도, 범죄자의 전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제정당국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미한 절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형 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형 절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대형 절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중대형 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범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실제 형량은 판사가 사건의 전망과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나 변론 등이 있을 경우 형량은 그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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