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며 여성을 임신: 형법상 (고소가능) 죄는 혼인빙자간음죄

처음에는 채팅으로 만났고, 결국 여러 번 만나게 됐고, 처음부터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같이 술 마시러 갔다가 같이 자게 되었고, 결국 임신하게 되었네요. 그 전에 이별을 요청했지만 그 여성은 여전히 ​​​​나에게 애착을 갖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그녀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했고 그녀는 그 여자의 삼촌에게 말한거 같았습니다. 어제 그녀의 삼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협박 전화의 내용은 지금의 부인과 이혼하고 같이 살거나 현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부인 모르게 비밀리에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인 대응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여성이 가능한 고소할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 중 하나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입니다. 이 범죄는 여성이 귀하가 유부남임을 모르고 혼인을 빙자하여 유혹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담을 받아가며 현실적이고 협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