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절차 (계속된 폭행, 경제적능력 없음, 자녀가 증인 증거 제출 여부)

남편이 술을 마시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자주 뱉고, 가끔 때리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나면 다음날 일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매달 주는 돈은 한 달에 30~40만원 정도지만 매달은 아니고 어쩌다가 그 돈마저 경비로 써야한다면서 더많은 돈을 조금씩 가져다씁니다

저에겐 25살, 22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재판까지 가야할거 같습니다 이혼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자녀가 증인이 된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인 무능력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만약 결혼생활 동안 계속된 폭행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에 의한 상해로 발생한 진단서와 112신고 기록 등의 증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으로는 해당 증거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의 폭행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단 외에도 자녀들의 증언으로도 남편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성년자인 경우 양육권이나 친권자 지정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혼인생활 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반반의 비율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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