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조권: 동서 남북의 위치과 시간대를 고려

서쪽을 향한 거실창이 있고 그 옆에 신축중인 건물이 있는 주택입니다. 1층 주차장 포함(지하 아님) 총 5층으로 공사중인데, 일조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집을 얼만큼의 간격을 두고 지을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일조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주로 동서 남북의 위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에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적으로 2시간 확보되거나 08:00-16:00 사이에 8시간 중 2분의 1인 4시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조권 침해의 문제는 피해를 주는 건물이 자신의 건물의 남(동)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물과 피해를 주는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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