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아내가 외도, 바람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9살이고 22개월 된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현제 4년째 결혼 중이며 이혼 문제 때문에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25살이고, 바람끼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면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하룻밤을 쉽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도 약 10번 넘게 왜도를 했다고 들었고 저는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딸이 불쌍해서 마지막은 못하겠드라구요 그동안은 내가 용서해주면서 살았는데, 더는 못할거 같습니다. 딸이 이런 엄마를 보면서 뭘 배우겠나요?

와이프는 나랑 같이 살고 싶은데, 자기가 하는 건 참견하지 말라고 하고 꽃다운 나이에 애를 키우면서 살기 싫다고 하는 걸 보면 속상합니다. 나는 월급에서 한 푼도 안 빼고 집에 돈을 갖다주는 스타일이라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가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처가댁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는군요. 이제 이혼하려 하는데, 양육권은 무조건 나에게 올거고, 맞지요?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2000만원 정도 모았는데 이 돈은 위자료로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에는 네 가지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혼의 본질적인 효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로,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적인 유기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 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생활태도에 따라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귀하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이 보편적인 법원 실무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00-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핸드폰 통화내역이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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