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데 법률상담 받아보려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재산 문제, 위자료 이런 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키운다고 해서 양육권은 말고, 합의 이혼이 편하다고 하는데,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더 복잡해지나요? 지금 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 절차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협의 이혼을 선택할 수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 사항
이혼 시, 네 가지 주요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1.이혼의 본질적 효과
2.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지정
3.재산 분할
4.위자료
- 협의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파탄 책임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철학과 우리 판례 태도
- 입법철학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뉩니다.
- 대부분의 판례는 유책주의를 따르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의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과 판례 검토
- 우리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부부 간의 공동생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 대한 판단
-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심판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0%:50%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