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계산, 얼마나 줘야 하나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결혼했지만 결혼초 부터 아내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집안의 살림살이를 부수고 밤 몇시가됐던 소리지르고 때리기도 하네요. 심지어 얼마전에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당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으며 결혼하기 전에는 월급이 240여만원 정도됐었던것 같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는 학원을 그만두었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고요. 당연히 대입학원에 있을 때 보다급여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전에는 생각없이 샀었던 물건들은 이제는 못사게 되었습니다. 그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오거나 하면 다른사람 남편들은 돈도 많이 벌어 오는데 돈도 못 번다며 자손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뒤집어 놓고 저를 구타하고는 합니다. 남자라 같이 때리지도 못하고 참고는 있지만요..아무래도 더 이상은 힘들것 같스비다. 이런경우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가 발생하나요?

저의 재산입니다

전세금 : 1억 3천

자동차: 중고가 2천

연근보험 : 3백 5십

기타 예금 : 4백

대출금 (부채): 7천

이건 결혼 전이었고 결혼 후에 재산이 더 줄은 상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1.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2.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이혼에 따라 결정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이혼의 본질적 효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유일한 옵션이 됩니다. 여러 이혼 사항 중에서 귀하의 경우 자녀가 없고 혼인 이후 증가한 재산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과 위자료 항목만이 주요 고려 사항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당사자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며,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면 누구든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파탄주의로 기운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유기 행위,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폭행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우리 민법상 이혼사유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귀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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