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2013년 4월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로 8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 조건 변동 없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며 새로운 조건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후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갑작스럽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이미 나와야 할 기한까지 다가왔는데, 현재 임차인은 일정 조정 문제로 바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요구해도 무시하고 있으며, 빚만 쌓고 떠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구두상으로 밀린 월세가 3회 이상이고 보증금도 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하였고, 9월 1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폐쇄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내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물어봤을 때는 당장 내보내도 무방하다는데, 강제폐쇄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나가기까지 추가 기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밀린 3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한 확인 사인은 받았지만, 5월, 5월, 6월에 대한 월세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서로서로 현금으로 주고받아서 별도의 영수증은 없었고, 임차인은 아무런 메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가계부에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함께,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가게는 상가이고, 밀린 월세는 3개월치에 해당하는 월세 총액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있지만, 그냥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음대로 가게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승소한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승소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