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위치에 대해 불법 여부 및 합법성에 관한 문의

상가 건물이며 위치는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동네 탓은 아니지만 인근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노숙자, 공공물품 손괴, 도난 등)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업장 주변에 설치한 것이며, 설치 목적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답변 드립니다.

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대체로 불법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CCTV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도난 방지를 위해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 다만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는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 자체로 형법상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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