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경우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은 2달 남겨놓고 파혼한 상태이며, 현재 아이는 여자 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호적도 여자 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은 아이를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아이를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로 인한 빚이 있어 오빠가 그 빚을 갚고 있지만, 여자 쪽에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어렵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법률혼이 이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권자 지정 신청 및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를 가진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지정 및 면접교섭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질문자의 오빠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각각 1박 2일 정도의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