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후 결혼식 2달전 파혼,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양육권문제. (신용불량자)

오빠의 경우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은 2달 남겨놓고 파혼한 상태이며, 현재 아이는 여자 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호적도 여자 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은 아이를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아이를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로 인한 빚이 있어 오빠가 그 빚을 갚고 있지만, 여자 쪽에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어렵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법률혼이 이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권자 지정 신청 및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를 가진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지정 및 면접교섭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질문자의 오빠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각각 1박 2일 정도의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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