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 관련: 명도소송 기간, 압류 관련

어머님 소유의 시골 아파트에는 6년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10개월 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번달 4월 25일에 계약이 끝났고, 5월 말까지 달세를 보내줄 예정이었지만,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관리비가 밀려서 현재 370만원 정도가 채납돼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전화를 해서 관리비가 보증금을 넘어설 경우 모두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입자가 진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관리비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당신은 신경 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저를 닥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말까지 관리비를 모두 갚고 월세를 완납할 경우에는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월세만 납부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고, 해당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일단 질문의 요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1.명도 소송을 할 경우 평균 소송이 끝나는 기간과 그 사이 발생한 피해 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세입자에게 돈이 있어야 하는데, 드러나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압류를 통해서? 압류할 재산도 없고, 작은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그 쪽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2.그리고, 어머님이 이 아파트를 사고, 저번 세입자도 그렇고 계속 세입자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집을 팔려고 하면 현재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세입자가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정산 안할 경우 매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매매가 되면 바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나요?

3.제가 직접적인 집주인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저하고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나는 당신과 얘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요… 하지만 어머님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잘 몰라서 제가 전화 했는데, 정말 아들인 제가 법적으로 세입자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답변 드립니다.

제1질문에 대해 명도소송을 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로 나가게 하는 방법은 명도소송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월세를 낼 돈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원래 보증금을 받아놓고 월세가 2기 이상 밀리면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제2질문에 대해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을 팔아도 자동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제3질문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질문자가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