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인: 어머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더군요, 연대보증을 부인하려면?

어머니가 생존시 알던 사람과 금전적인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분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주며 제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빚을 독촉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인은 어머니이고 연대보증인은 저입니다. 연대보증인 부분은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차용인과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뒤바뀌어 있고, 저의 인감도장이 아닌 타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채권자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포기를 해서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차용증만으로 갚으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인감 및 인감증명서도 없는데 만약 어머니가 직접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제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드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머니가 생전에 자식을 연대보증으로 삼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주장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자식이 상속포기하여 해결되었지만, 자식의 연대보증 채무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식은 차용증을 부인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서명이나 인장이 자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이나 자식의 의사에 근거해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식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부인하려면?

부인서 작성

변론기일 이전에 연대보증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인서를 작성합니다. 부인서는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기술한 문서여야 합니다.

증거 수집

자신이 연대보증을 부인할 근거가 되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 나타난 서명이나 인장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거나,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부인서 및 부인 근거와 함께 변론기일 이전에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증인 신청

만약 가능하다면, 부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면 증거 외에도 실제로 부인 근거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 전에 차용증을 부인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상속포기서도 함께 제출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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