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민원들어옴, 행정소송 진행과정

저는 해임된 중앙공무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음행을 상습으로 일삼는 여자’로부터 ‘혼인빙자간음’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해임’ 되었는데요.

모든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는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하였습니다. 징계 절차 중에는 경황이 너무 없고 어찌된 일인지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과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증거, 참고인, 정황 등 모든게 명확하며 반박의 논리도 충분합니다. 공무원 송청 심사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소청 절차와 법률적 자문에 대해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혼인빙자간음’이 주된 규율이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님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은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이용하여 부녀를 속이고 음행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와 명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혼인가정의 안정성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다수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의 이유가 정당하다는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처분은 하자 정도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과정

소송제기 및 소송초기 절차
  • 소송제기: 소송은 해당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됩니다.
  • 소장제출: 소송제기 시 소장(소송초기 문서)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장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사항과 근거,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중재 및 상당심사
  • 중재 심사: 소장 제출 후 법원은 중재를 위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고 중재를 시도합니다.
  • 중재 불성립 시 상당심사: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당심사를 통해 증거 수집 및 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심 진행
  • 본심개시 및 증거 조사: 중재가 성립하지 않거나 상당심사 이후에는 본심이 개시되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변론 및 평결: 증거 조사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주장을 전제로 변론을 진행하고,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결과 및 집행
  • 재판결과: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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