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고소 (위치, 절차, 민사소송)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차용증에 아내 인감을 찍어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인감증명에 날인된 도장을 위조하고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서도 돈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2.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 채무자가 현재 숨어있는데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면, 아마도 돈을 빌려줄 때 남편보다는 부인이 집도 있고, 나중에 갚기 쉬울 것 같아 부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 인감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작성에 동의했는지, 인감증명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인의 관여가 없다면, 결국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먼저 차용증에 기재된 사람(부인)과 실제 빌린 사람(남편)을 상대로 연대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구원인으로는 1) 부인이 빌렸다는 주장, 2) 부인이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주장, 3) 표현대리주장, 4)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주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남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명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했다면 위조로 간주될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의 절차 및 위치

고소 위치
  •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의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의 경우: 돈을 빌려준 분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 경찰고소: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검찰고소: 직접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 절차
  • 소송 제기: 돈을 빌려준 측은 해당 채무자나 도망간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소장 및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진행됩니다.
  • 판결 및 강제집행: 소송이 진행된 후, 법원은 증거를 평가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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