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전 부동산 매매분쟁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부동산 문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할아버지가 28년 전 구두계약을 통해 옆집 땅의 일부를 구입했는데, 당시 그 동네는 주로 정씨 일가가 거주하고 있었고(대부분의 주민들이 먼 친척입니다) 할아버지는 법에 대해 잘 모르셔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그 땅에 담을 세웠고, 지금까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께서 계약서와 등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에게 매매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받으러 갔는데 도장이 없다고 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매도인이 세상을 떠난 후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하네요. 이런 경우 점유물의 철거도 저희가 하고, 토지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구두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시간이 지나도록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우선 할아버지께서 계약서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면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계약이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사망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식들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등 법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과의 협의 및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전 취득시효 주장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이 많이 포함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을 토대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등기이전 및 철거 요구

등기이전 및 부동산의 철거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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