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아이들을 안보여줄때 해결법,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청구소송 절차

지난해 말 전처화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으며, 두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전처에게 모두 주었고, 양육비를 한번에 1억 7천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면접교섭은 제가 보고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게 협의하여 세류를 제출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혼 후 제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전처가 ‘다음에’라고 이야기 하며 아이들을 안보여주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대답뿐이며, 한번은 아이들이 전처 몰래 저를 찾아와 엄마한테 아빠가 보고싶어 가겠다고 하면 혼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몰래 저를 찾아와서 짧게 보고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에는 양육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한 부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집니다. 또한, 아동 인권의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양 부모와 만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엄마가 아이들과의 만남을 강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강압적인 방법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가 청구 소송 절차

  • 필요 서류 및 정보 준비: 자신의 신원증명서, 이혼소송 관련 서류, 아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면접교섭허가 청구서 작성: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면접교섭허가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보통 해당 법원의 웹사이트나 법원에서 직접 제공됩니다.
  • 소송 제기: 작성한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가지고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수임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준비합니다.
  • 심리결과에 따른 조치: 법원의 결정에 따라면접교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상대방과의 면접이 허용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소요되며, 몇 달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당연한 권리를 법률이 적절히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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