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 이혼 사유(유책사유)를 입증하려면?

결혼한지 7년차 부부로 6살 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얼마 전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인한 충격으로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현재 다음달에 다른 곳으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협의 이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아내에게도 준 것이 휘회가 되어 친권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였는데 아내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직장이 없다는 사실이 친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현재 장모님이 이혼을 막기 위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이런 사항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서는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친권자가 아이를 적절히 돌보고 키울 수 있는 능력, 경제적 상황,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이 없다면 이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로 계획이 있고, 아이에 대한 애정이 크다면 친권을 주장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보통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외도나 부정행위 등으로 아이의 양육에 소홀했다는 점, 아빠가 양육이 적합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잘 주장해야 합니다.

장모님이 이혼을 막으려고 노력하더라도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한다면, 장모님의 의견은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은 문제는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등입니다. 그러나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 부인에게 이혼 사유(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사유(유책사유)를 입증하려면?

  • 강간, 강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한 측이 다른 측에 대한 강간, 강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한 경우.
  • 대인배반: 결혼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 폭행 및 협박: 서로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가한 경우.
  • 전과죄 및 중대한 범죄: 부부 중 한 측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 부부간의 불화: 부부 간의 지속적인 불화로 인해 혼인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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