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카지노에서 잠시 400달러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겨서 갚으려고 했는데, 아까는 종이로 저는 당신에게 500달러를 빌렸습니다. 라고 적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갚을 때 차용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카지노 도박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핏 도박으로 빌린 금액은 안돌려줘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차용증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지두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을 때에는 차용증을 돌려받거나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을 때 계좌 이체를 통해 갚더라도 차용증을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측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에서는 가능한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에서 확보해야할 증거들
- 작성 및 서명: 거래의 핵심 내용과 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 일자 표시: 서명 날짜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여 거래 일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좌명의 확인: 수금 또는 송금 계좌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관합니다
- 증인 참여: 거래에 관여한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을 확보합니다. 증인은 거래 내용에 대한 목격 증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장면: 거래가 물리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어 거래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 송금인 및 수금인의 신분 확인: 거래 관련자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변인 확인서를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