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무단횡단) 대처방법, 절도죄 고소됨:거짓말탐지기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가해자구요 종합보험, 운자자보험, 일상생활배상, 왠만한 보험은 다가입되어있구요, 자차에, 자동차 상해까지 전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왕복2차선 도로였구요

버스터미널 근처라 왕복2차선 도로로써 옆차선에 버스가 사람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중 길을 건너던 사람이 다시 말해 1시 경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직장으로 귀가하던 젊은 여자가 무단횡단을하면서 발생했는데요

무단횡단으로 제차에 갑짜기 뛰어들어서 발생한 사고

계약건으로 약속장소로 가던중이라 119대원들에게 20분안에 병원으로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신분증을 맞기고 일을해결하고 바로 병원으로 20분안 갔습니다. 경찰이 와있더군요

갑짜기 뛰어든 사람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된것을 알겟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자는 약자더군요 치료비는 100%로 물어내야하고 보상금까지 줘야하고 벌금에 벌점까지 거기다 자동차 할증까지 억울할따름입니다. 대체 저한테 오는 피해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중상해사고 면책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불구속 기소하고 있고, 님의 경우처럼 유죄판결(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하고 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이나 과속, 횡단보도사고 등 10가지 중대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심지어는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지만, 지금은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님이 본건 교통사고로 곧바로 유산하지 않는한 그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안정을 취하셔서 유산까지 되는 일이 결코 생기기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되어 거짓말탐지기를 할거 같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마트에서 상품권을주웠서 썼는데 쓰면서 포인트카드를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이 조회를해서 제가 쓴걸 알아냈고 저를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 사람이 잃어버린지갑속에 그 상품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지갑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받으러갔는데 서로의 주장이 맞지 않다며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물어보니 거짓말탐지기는 법적효력이없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상품권을 주워서쓴거는 죄를인정합니다 하지만 훔치지도않은지갑을훔쳤다고하니 너무억울하네요.. 이런상황에 어떻케 대처해야할찌요?

거짓말탐지기는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하나로 요근래 주목받고 있기는 하나 피검자가 거짓을 진술하면 반드시 그에게 일정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거짓말탐지기가 그 생리적 변화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해야 그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는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실상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놓고도 다른 증거에 기해서 그 검사결과를 부인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검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굳이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귀하께 불리하고 귀하의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사건이 흘러가면 귀하께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반전을 꾀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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