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진되어 사고, 공무 집행 방해 벌금 & 항소

다름이 아니라 제가 후배들이랑 술을먹고 후배들을 보낸후에 술집앞에 주차해둔 제차에서 잠이들었습니다 근데 차를 주차해둔곳이 오르막길이라서 차가 후진이 돼었나봅니다 밑쪽에 있는상가를 뒤로 들이받아 버렸구요

그래서 가게 전번으로 전화를 하고있는도중 112신고가 들어 왔다면서 경찰이오더군요 파출소가서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러자 측정을 하라더군요 측정을해거 1.7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었죠 많이먹은거 인정합니다

근데 차시동도 않걸은상태고 잠만 잔거밖에 없는데 억울하내요 이거 어찌해야 조을까요? 운전으로 먹고 사는직업이라 벌금은벌금이고 직장도 잃을까바 두렵습니다 ..ㅠ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배들이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술을 마신 후 언제 헤어졌는지, 후배들은 의뢰인이 차를 운전하지 않고 차 안에서 자는 모습을 보았는지(후배들의 진술 필요),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후배들과 헤어진 후 바로 발생했는지 한참 후 발생했는지, 스스로 밀려 후진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후진하게 된 것인지),

차 시동은 걸린 상태였는지(차 시동이 안걸린 상태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사고 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주장사실의 신빙성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상태에서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경찰조사든 검찰조사든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차가 스스로 후진이 되어 차 뒷부분으로 상가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경찰,검찰 모두 믿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암튼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음주운전하였으나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고(벌금 200만원 정도), 운전면허는 취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무죄 또는 무혐의라 할지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져야 합니다.

공무 집행 방해 & 항소

올초에 술먹고 만취가 되서 파출소서 난동 부리고 경찰서로 잡혀 간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충 조사 받고 나왔는데 제가 경찰관을 폭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납 벌과금이란게 나오더라구요 1,950,000원 죄목은 공무 집행 방해구요 벌금이 많이 나와서 몇일전에 항소 했습니다

하나 항소 하게되면 벌금이 지금 보다 더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 둘 주위에서 하지말라고 햇습니다 공권력에 대항 한다고 판사가 꾀심하다고 일이 더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받으신 벌금은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여 선고된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공소장만을 보고 판단을 하므로 대상자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래 부과된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판사에게 아무리 잘못 보여도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본래 부과된 벌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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